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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메리츠 2세대 실비입니다. 가슴 켈로이드로 주사치료를 받다가 냉동치료나 레이저치료를 고려하고 있어요. 미용 목적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진료기록 중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문의답변 (1)
보험문의 담당자익명
안녕하세요? 이즈보험 운영자 '보험이야기'입니다.
•2014년 10월 가입분은 표준화 실손 약관입니다.
비급여 면책 사유 중 관련된 조항은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입니다.
그러나 켈로이드는 질병으로 분류됩니다(L91.0 비대흉터). 약관에 열거된 면책 피부질환(점, 사마귀, 주근깨, 여드름, 딸기코 등)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나 가려움, 크기 증가, 재발 같은 증상 치료 목적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냉동치료나 레이저도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상 "흉터 개선"이나 "외관 개선"으로 읽히면 미용 목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레이저는 비급여이고 금액이 커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미용 목적이 아닌 증상 완화 및 병변 진행 억제를 위한 치료"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거나
-기존 치료(스테로이드 주사)의 경과와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냉동치료나 레이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가면 좋습니다.
•2014년 10월 가입분은 표준화 실손 약관입니다.
비급여 면책 사유 중 관련된 조항은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입니다.
그러나 켈로이드는 질병으로 분류됩니다(L91.0 비대흉터). 약관에 열거된 면책 피부질환(점, 사마귀, 주근깨, 여드름, 딸기코 등)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증이나 가려움, 크기 증가, 재발 같은 증상 치료 목적이 기록으로 확인되면 냉동치료나 레이저도 보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상 "흉터 개선"이나 "외관 개선"으로 읽히면 미용 목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특히 레이저는 비급여이고 금액이 커서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미용 목적이 아닌 증상 완화 및 병변 진행 억제를 위한 치료"라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거나
-기존 치료(스테로이드 주사)의 경과와 효과가 충분하지 않아 냉동치료나 레이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가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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