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사고시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손해방지 비용에 대한 범위여부 2탄
아파트 누수사고로 인한 아래층 피해 수리비는 보상되었으나, 자택 수리비 500만원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상법 제680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택 수리비가 이미 발생한 누수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보험사에 지급을 명했다. 이는 손해방지비용의 목적 중심 해석을 강조하며, 주택 내부 수리비도 피해 확대 방지 목적 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