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시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보험회사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를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학생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원심을 파기하며, 직업 변경이 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통지의무 적용 시 계약자의 인식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