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입원치료 정의에 대한 판례
대법원은 2006년 1월 12일 선고한 2004도6557 판결에서 입원치료의 실질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며, 형식적 입원에도 불구하고 통원치료 수준이라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보험사기 사건에서 의료진의 사기방조를 인정하며, 환자의 실제 치료 내용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한다. 보험설계사들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고객 상담 시 입원 특약의 세부 조건을 철저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