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접촉을 동반하는 운동경기에는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
대법원은 축구와 같은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에서 참가자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와 공격수의 충돌 사고에서 원심의 피고(공격수) 책임 인정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이는 상해 보험 청구 시 운동 중 사고의 내재적 위험성을 고려한 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