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병원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보험사기 70대 실형
최근 보험사기 사건으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장기간 입원하며 수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낸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 집행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0년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을 반복했다. 통원 치료로 충분한 상황에서도 장기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법 행위를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