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적발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행위로 가장한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되면서 보험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병원과 보험가입자가 결탁해 미용시술 비용을 보험금으로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피부 재생술이나 피부과 치료로 분류할 수 없는 미용시술을 치료비 명목으로 청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n\n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들은 피부과 치료와 미용시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보험금 청구를 시도했다. 예를 들어, 피부 재생술로 분류되는 레이저 시술을 실제로는 주름 개선이나 피부톤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시행한 뒤 치료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