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자,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갑이 을 등에게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공급가보다 낮추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조정하였고, 이후 을 등이 병 보험회사에 검사비를 청구하여 병 회사가 을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병 회사가 갑과 을 등을 상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과 을 등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동불법행위 요건으로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 약관 변경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제외된 후 의사가 검사비를 상향하고 다초점 비용을 하향 조정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비는 사적 자치에 맡겨지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손익을 고려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원심의 손해배상 인정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 환송했다. 이는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비급여 항목의 유연한 비용 설정을 설명할 때 유용한 판례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