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이제는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10.30.(목) 14:00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을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리확정형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하)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월적립식 계약, 신청자 만55세 이상(소득 재산요건 X),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 최대90% 이내(일시금 형태 불가), 기납입보험료 100% 초과 설정, 기간 연단위 최소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