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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점용허가 단계에서 하천시설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2026.02.18 기후에너지환경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치우면 다시 생기던 하천 불법시설… 환경개선 공모사업으로 재발 막는다(보도자료)(하천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