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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발효

AI 재생성 기사

해양수산부는 2026년 1월 16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해 등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은 인류 공동의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국제적 합의로, 전 세계 해양 생태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해는 국가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넓은 바다 영역을 의미합니다. 지구 표면의 약 64%를 차지하는 이 지역은 다양한 해양 생물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어업, 오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마련이 오랜 과제였습니다.

해양수산생명자원과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국제 협약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틀 안에서 추진된 '생물다양성 외 국가 관할권 밖 영역(BBNJ)' 조약입니다. 협약은 공해에서의 유전 자원 이용, 환경영향평가, 지역 기반 보호구역 관리, 과학기술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기술 이전과 용량 구축 지원을 강조해 공평한 이익 공유를 목표로 합니다.

협약 발효는 60개국 비준 또는 서명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비준 절차를 완료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 협약의 발효로 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체계가 본격화되며, 한국의 해양 주권과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해양 환경에서 공해는 먼바다 어업의 주요 활동 무대입니다. 매년 수억 톤의 어획량이 발생하는 이 지역에서 생물다양성 감소는 어업 생산성 저하와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산하 사무국 설립과 정기적 심의 기구 운영을 명시하며,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합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수십 개국이 협약에 동참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참여로 협약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서 선도적 역할을 맡아, 해양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시행령 마련에 착수합니다. 공해 자원 탐사 및 이용 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업인과 이해관계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협약 내용을 전파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협약이 기후 변화 대응과 연계되어 해양 탄소 흡수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공해는 지구 온난화 방지에 필수적인 플랑크톤과 조류 서식지로, 보호가 강화되면 생태계 복원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협약 발효를 계기로 '한국형 공해 보호 전략'을 수립, 국제 사회에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내 어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약 발효는 한국 해양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청정 바다를 보전하는 데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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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문서: (AI 변환)

🔗 원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9826&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01-15&endDate=2026-01-15&srchWord=&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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