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회복위원회가 지난 12일 치른 '2026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시험에는 1617명이 응시해 604명이 합격, 합격률은 37.4%로 집계됐다.
■ 주요 수치
이번 합격자 수는 지난해 473명보다 131명 늘어난 규모다. 시험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법규,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등 4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을 받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은 전국 9개 지역, 11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는데 서울은 3개 고사장을, 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춘천·제주는 각각 1개 고사장을 운영해 지역 응시생의 응시 편의를 높였다.
■ 핵심 내용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은 개인의 신용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신용문제 진단, 재무관리,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 문제 해결과 신용도 제고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시험시간 연장과 확대 시험지 제공, 별도 시험실 배정 등 편의를 지원해 원활한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상담사 자격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향후 자격 취득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경 위원장은 “개인의 신용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상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다양한 채무조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용상담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신뢰받는 상담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소비자 참고사항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