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안전장치를 장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제도·정책
이번 할인율 확대는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보험 가입에 따른 종사자의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 혜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주요 수치
배달 종사자가 전문기관의 교통안전 주행실습 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하면 항목별 보험료 할인율이 각각 5%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와 DTG 장착 할인율이 각각 3%,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할인율이 1.5%였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교통안전 관련 특별약관만으로 최대 11%까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 소비자 참고사항
확대된 할인율은 21일 이후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30일)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사고 발생 시 부상과 소득 감소 위험을 고려한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상품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배달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수입 일부를 보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