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정책금융은 지난해 추석 대책의 4배가 넘는 4800억원 규모다.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서민·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약 4000억원을 공급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에 해당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소득·신용 요건이 적용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취급하며 총 300억원 규모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총 500억원을 배정했다. 1인당 한도는 1200만원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대출과 보증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4000억원의 신규 명절자금이 투입된다. 이는 한국은행 지원분과 국책은행·시중은행, 정책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을 합산한 규모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밝힌 세부계획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은 신규 자금과 만기 연장을 합쳐 약 103조원을 지원한다. 이 중 신규 자금은 약 40조2000억원, 만기 연장은 약 62조4000억원이다.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자금을 취급한다. 은행별 지원 기간은 서로 다르며,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오는 10월 16일까지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보증(62조4000억원)은 정상 차주에 한해 1년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9월 23일까지 연 4.5% 이하 금리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점포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상인회에 자금을 무이자로 공급하면 상인회가 시장 상인에게 대출하는 방식으로, 총지원 규모는 50억원이다.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전환보증’은 연내 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대환대출’ 한도는 5000만원이며, 2025년 말 이전 취급분까지 대상을 넓혔다.
임금체불 지원도 강화된다. 10월 31일까지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는 사업주 신용대출이 연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아진다. 근로자 융자 금리도 1.5%에서 1.0%로 내린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짧아진다.
보험료와 의료비 부담도 덜어준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재난적 의료비 예산은 1504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830억원 늘어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과세표준 7억원 이하인 가구가 원칙적 대상이며, 소득별 기준금액을 넘긴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 가구는 개별 심사를 받는다. 지난해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상한을 넘긴 금액도 신청을 거쳐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