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화폐수납장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화폐 공급을 하고 있다. 2026.9.15.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https://cdn.insnews.co.kr/news/photo/202609/92849_57778_3311.jpg)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금융회사 영업점은 쉬지만 대출 상환과 카드대금·보험료 납부일은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주식 매도대금과 펀드 환매대금, 보험금은 상품별로 지급일이 달라 연휴가 시작되기 전 거래 금융회사에서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연휴 중 돌아오면 연체이자 없이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 이자 납입일도 28일로 미뤄져 이날 내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연휴 중 납부 예정인 카드대금 역시 연체료 없이 28일 출금되며 원할 경우 23일 미리 결제할 수 있다.
보험료와 통신료·공과금 자동납부일도 28일로 미뤄진다. 다만 청구기관과 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대출을 먼저 갚으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3일 상환할 수 있지만 일부 상품은 조기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 중 지급일이 돌아오는 주택연금은 23일 앞당겨 지급된다. 연휴에 목돈이 필요한 가입자는 22일까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개별 인출금을 신청해야 한다. 만기가 연휴와 겹치는 예금은 연휴 기간의 이자를 더해 28일 돌려받는다. 고객이 요청하면 23일 지급도 가능하지만 일부 상품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이나 펀드 환매대금을 연휴 전후에 받을 계획이라면 상품별 지급 일정을 살펴야 한다. 실손보험금은 통상 수령일 3영업일 전에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국내투자펀드는 일반적으로 3~4영업일 전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 해외투자펀드는 투자 지역과 대상에 따라 일정이 다르다. 퇴직연금은 통상 청구 후 2~3영업일 안에 지급된다. 18일 신청하면 23일 이전에 받을 수 있지만 상품과 금융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매도대금은 매매일부터 2영업일 뒤 결제되며 지급일이 연휴와 겹치면 28~30일로 순연된다. 23일 주식을 팔았다면 대금 수령일은 25일이 아닌 29일이다. 반면 일반채권·환매조건부채권·금·배출권은 23일 매도하면 당일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거래 일정은 증권사별 공지나 해외주식 데스크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수표·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은 28일 이후 현금화할 수 있다. 종이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지만 전자어음·기업 간 전자결제수단 거래와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은 중단된다.
부동산 잔금이나 전세금, 기업 간 결제 등 거액을 이체해야 한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높여야 한다.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와 인터넷뱅킹·폰뱅킹 이체한도는 금융회사와 고객별로 다르므로 필요한 경우 영업점을 방문해 미리 증액해야 한다. 외화 송금과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연휴에는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과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환전·송금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