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은 어려워진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 같은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의 문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한다.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을 통해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과 피해구제, 지원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통합 신고 창구를 개설하고 경찰에 접수된 신고를 지원 절차와 연계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을 앞둔 지난 11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수칙과 원스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 연휴에도 피해 신고 가능… 구제 연계까지 한 번에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거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추석 연휴에도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상시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신고’를 선택한 뒤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로 들어가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안내에 따라 피해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증빙자료에는 대출 관련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전화번호·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불법추심 연락 녹취 등이 포함된다. 일부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고와 원스톱 지원을 원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을 예약한 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센터에 배치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상담부터 피해 신고까지 함께 진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전담자가 배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지난 8월 3일부터 전국 8곳에서 22곳으로 확대됐다. 서울·경기·인천을 비롯해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피해 내역이나 증빙자료가 많으면 전담자의 자료 정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와 입출금 내역, 불법사금융업자의 연락처·SNS 계정 등을 미리 정리해 방문하면 상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동안 금융권 및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예방 수칙과 신고 경로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연휴 중 접수된 신고 건에는 전담자를 신속히 배정하고 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