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신규 지정 의결

금융위원회가 7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한 것이고, 둘째는 주요 금융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와 고객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입니다.

우선,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등 7개 농·축협이 신청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판매비중 규제 개선' 서비스가 지정됐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특정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상품을 전체 판매의 25%까지만 팔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른바 '25% 룰'입니다. 이 규제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어도 판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 제한을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완화했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대리점과 계열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은 생명보험 25%, 손해보험 33%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습니다. 또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판매비중 산정에서 아예 제외해 정책보험이 더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돼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주요 지정은 JB우리캐피탈, KB국민카드, 삼성생명,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20개 금융사가 신청한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들 금융사는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해 챗봇 상담, 업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보안 규정상 내부 전산망을 외부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성형 AI 같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사들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클라우드 제공자의 AI 모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전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과 고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에서는 8건의 내용 변경과 3건의 기간 연장도 함께 결정됐습니다. 한화생명보험, 신한은행,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 8개사는 생성형 AI 모델 추가, 시스템 구성 변경, 업무 방법 개선 등을 위해 지정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들 역시 추가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정 기간이 연장된 3건의 서비스는 모두 시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트래블월렛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증액 서비스'는 2년 연장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외화 선불카드인 트래블페이의 외화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해외 결제 시 보유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서비스 시작 이후 올해 4월까지 외화 포인트 양도 서비스는 누적 이용자 65만 명, 누적 이용금액 2,1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유 한도 상향 서비스도 누적 이용자 57만 명, 누적 이용금액 859억 원에 달해 환전 수수료 절감과 해외 결제 편의성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뱅크몰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도 2년 연장됐습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려는 소비자에게 개인 대출모집인을 연결해 주고, 여러 금융사의 상품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는 대면이나 유선 상담 기회를 제공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누적 중개 거래 건수는 364건, 누적 중개 금액은 약 1,155억 원입니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2년 연장됐습니다. 소비자가 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심사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한 번에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대출 기회를 얻고, 단독 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출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신규 대출 고객은 3만 9천 명, 실행 금액은 약 1조 4,435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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