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협력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의 13번째 신청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2018년 5월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의 일종으로,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예금 수입이나 대출 심사, 보험사 인수 심사 등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총 37건의 서비스가 지정되어 실제 금융 현장에서 테스트됐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금융산업 변화를 주도하면서, 이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기술의 시장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은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지정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같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단계와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률, 특허, 회계,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운영하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업무 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연간 최대 1억 2000만원의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3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접수 후에는 새롭게 구성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한다. 이 위원회는 금융, 법률, 기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특히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AI와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비스의 국내 활동 여부, 혁신성,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위탁의 불가피성, 시범 운영 준비 상황,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의 시장성과 기술적 유효성을 실제 금융 환경에서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며, 금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청 마감 시한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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