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오피스의 대부업 사무실 사용을 금지하고, 대부업체들이 여러 곳으로 나눠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편법 영업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또 불법사금융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전화번호를 경찰서장이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대부업 등록증을 손쉽게 취득한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기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되며,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사용 중인 장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실체 없는 대부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과잉대부 금지 예외 기준도 보완된다. 현재 대부업법은 대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계약 체결 전 소득과 재산, 부채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고령층은 100만원, 그 외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 시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했다. 그러나 일부 대부업체가 여러 업체와 연계해 한 이용자에게 나눠 대출하는 방식으로 이 규정을 악용해 왔다. 앞으로는 증명서류 징구 면제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 대부잔액과 신규 대부 금액뿐 아니라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금액까지 합산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전화번호 차단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일선 경찰서가 불법 전화번호를 발견해도 경찰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해야 해 신속한 차단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도 직접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 개선과 집행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