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 대출 심사나 채무 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고객과 직접 만나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원래 설립 취지상 모든 금융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나 기술적 한계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은행업을 전자적 금융거래 방식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법령에 열거된 사항에 한해 사전 보고 후 대면 업무가 가능했습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출시에 따른 특별중도해지 업무 처리, 채무조정 지원,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은행 공동대출 확대 등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면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정에서 인터넷은행은 제도 취지상 원칙적으로 은행업 관련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하며, 법적·기술적 한계나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면 업무를 허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업자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표자나 임직원 면담이 필요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대출 심사 시 자금 용도를 확인하고 상환 계획의 신뢰도와 사업 계획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영진 면담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상 '현장실사' 범위에 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 면담이 포함되는 것으로 법령 해석할 예정입니다.

연체채권 관리나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업무가 허용됩니다. 대출 부실이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소비자에게 적시에 안내하고 원활한 채무 조정을 위해 소비자와 대면 의사소통이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비대면으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확인을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서류는 비대면으로 제출하지만,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물 서류를 징구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관련 신청·증빙자료의 위·변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금 사용의 적정성이나 담보물 현황·가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대면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이 대출금을 용도 외로 유용했는지 점검하거나 담보물의 멸실·훼손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소비자 신청에 따라 사실 확인, 처리 결과 전달, 서류 발급·접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비자 민원 처리나 금융사기 대응 과정에서 앱 푸시 알림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의사소통할 경우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미래적금 특별중도해지 시 해지액을 입금할 계좌가 정지돼 해지가 곤란한 경우, 신속히 상황을 안내하고 계좌정지 해소 방안을 설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물이나 임차주택 등 목적물의 권리관계·점유관계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업무가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시 선순위 임차인 권리관계와 차주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전세자금대출 시 임대차계약 실제 존재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 제약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담보권 설정 시 법무사 등 업무대리인의 담보 실사 및 등기업무 처리를 위해 대면 업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타 법령 및 규정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대면 업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 목적의 현장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허용되는 대면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 운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업무 내용·방식·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방안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불가피한 대면업무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채무조정 활성화, 지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자금공급 확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은 불가피한 인터넷은행 대면업무에 대한 보충적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은행은 설립 취지에 부합하게 대면업무를 최소화하고 비대면 업무 혁신을 지속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이 대면업무 범위 제한을 준수하는지 정기검사 등을 통해 면밀히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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