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 기관에 넘기면, 채무자는 더 강한 추심 압박과 신용평점 하락 같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6일 발표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초기 채무자에게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일부 금융기관이 이런 채권을 매각하면서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제도는 일시적으로 돈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최장 10년 분할 상환, 연체이자 전액 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등의 혜택을 줍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은 5만3659명에 달했고, 이 중 65%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이 매각되면 채무자가 성실히 약속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체의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6월 18일 사전예고한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8월 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보고할 의무,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조건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이 반복적으로 매각되는 문제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7월 중 완료하고 9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 인정이 가능해져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시킬 유인이 생깁니다. 나아가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8월 중 개정해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업계와 협의해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의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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