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 2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한 장기 시세조종과, 초단기 매매 기법을 활용한 시세조종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사건은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가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약 두 달간 국내외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이 혐의자는 해당 종목의 글로벌 유통 물량의 절반 가까이를 매집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했고,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시세를 조종해 국내 거래소의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는 손실을 봤지만 국내 거래소에서는 더 큰 이익을 실현해, 결과적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두 번째 사건은 소위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발행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시세조종이다. 혐의자는 미리 특정 가상자산을 매집한 뒤, API 채널을 통해 1초에 수차례 시장가 매수와 매도 주문을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동시에 웹 채널로는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린 후,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유형은 호가층이 얇고 가격 변동성이 큰 소형 가상자산에서 주로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이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 매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고래' 투자자가 유통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올린 후 한꺼번에 매도하는 '펌프 앤 덤프' 행위는 가격 급락으로 이어져 피해가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소수 계정의 거래 집중도를 알리는 시장 경보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위 10개 계정의 매매 관여율에 따라 투자주의(50% 이상~75% 미만), 투자경고(75% 이상~90% 미만), 투자위험(90% 이상)으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래' 투자자의 매집과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이용자 보호를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조사 체계를 고도화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