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들어갈 때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알리는 기준이 법으로 명확해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아동학대가 입소 원인일 때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한 점이다. 이는 피해 청소년이 가해자인 보호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수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보호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보호시설에 수용·입소해 사실상 연락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이로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청소년쉼터 운영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통보 원칙과 예외 사유를 안내해 왔으나, 이번에 법령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와 집행력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개정된 법은 청소년쉼터 운영자가 가정 밖 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퇴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조항과 함께 위기청소년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윤세진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