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여름 휴가철 질서 위반행위 집중 관리 나선다

국립공원공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에 따른 불법·무질서 행위를 막고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질서 위반행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반복되는 공원 내 질서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집중 정비 이후 재발 방지와 공원 이용질서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띤다.

집중 관리 대상은 지정 장소 외 야영 및 취사행위, 흡연 및 불법주차, 샛길 등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오물·폐기물 무단투기, 산 정상부 등 주요 지점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이들 행위는 자연훼손과 탐방객 안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로 꼽힌다.

공단은 탐방객 증가에 따른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국 국립공원에 현장 관리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주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 기간 동안 총 5,275명의 인력이 투입되며, 공원별로 성수기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 예를 들어 지리산은 7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450명, 설악산은 7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300명, 북한산은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280명이 배치된다.

계곡 등 수변지역의 이용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단은 탐방객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에 한해 계곡 출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허용 대상은 전국 15개 국립공원 110개 구간이며, 대부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지리산은 22개 구간, 속리산은 21개 구간, 월악산은 15개 구간, 치악산은 12개 구간 등이다. 허용 구간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며, 출입금지 구역 무단출입과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공단은 주요 탐방로 입구와 정상부 등 거점에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집중 관리 사항을 안내하고, 재해문자전광판과 누리집(knps.or.kr)을 통해 한시적 계곡 출입 허용 구역과 탐방객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여름 휴가철(7~8월)에 적발된 국립공원 내 위반행위는 총 2,48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불법주차가 808건(41.0%)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 654건(24.7%), 취사행위 364건(38.1%), 오물 투기 309건(34.5%) 순이었다. 흡연 41건, 야영 51건, 음주 80건 등도 적발됐다. 연간 전체 위반행위 8,378건 중 여름철 비중은 29.6%로, 특히 불법주차와 취사행위의 여름철 집중도가 높았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면, 지정 장소 외 야영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다. 지정 장소 외 주차와 취사, 오물투기, 음주행위는 1~3차 모두 10만원이며, 출입금지구역 무단출입은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이다. 지정 장소 외 흡연은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이 미래세대까지 보전될 수 있도록 공원 이용질서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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