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호텔 등급평가 제도가 크게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에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으로 나뉘어 운영되던 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그동안 호텔업계는 성급별로 다른 평가 기준을 각각 준비해야 하는 복잡함을 겪어왔다. 문체부는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변화를 도입했다.
평가 방식도 '1차 평가'와 '2차 평가'의 2단계로 간소화된다. 1차 평가는 평가요원이 사업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통보 후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이다. 2차 평가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조사하며, 특히 4·5성급 호텔은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평가 결과가 사업자가 신청한 등급보다 낮게 나오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을 받아들이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게 나오면 사업자가 결과 등급 또는 기존 신청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3성급을 신청한 호텔이 높은 평가를 받더라도 4·5성급 등급을 받을 수는 없다.
국민 안전을 위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이용객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업체에 대한 감점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크게 높여 제재를 강화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친환경 경영 유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성장하는 의료관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를 새롭게 마련했다. 의료관광객의 특수한 수요를 반영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의료관광 숙박시설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내 호텔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