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추가 배정 규모는 1만 6915명이다. 농작물 수확기와 어업 성수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수요와 상반기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 중 74개 시·군에 1만 4926명이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1989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에 대비한 탄력 배정분으로 활용된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에 1만 1070명, 어업 분야에 3856명이 추가 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계절근로자 총 배정 규모는 지난해 9만 5596명보다 2만 1517명 증가한 11만 7113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는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농어가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우선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령상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소음·악취·진동이 심한 장소나 침수·산사태 등 재해 위험 지역은 숙소 제공 장소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계절근로자가 입국 직후 법무부의 조기적응프로그램(3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입국 초기 생활 정보 제공과 국내 적응을 지원한다. 노동관계 법령과 인권침해 대응 교육도 강화된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재입국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 마약검사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를 통해 행정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농어가의 편의성도 확대된다. 고용주가 운전면허를 보유한 계절근로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차량 운전을 허용해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은 해외 언어소통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를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시의 자치구에도 계절근로 제도 도입이 허용된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활용이 어려웠던 도시 지역 농어가도 인력난 해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함께 실현돼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인력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계절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임금체불 예방, 브로커 개입 차단 등 제도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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