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보유기간 의무화' 도입

산림청은 26일, 경매나 공매로 산지를 취득한 경우 최소 5년간 팔지 못하도록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산지를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사고파는 투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산림은 공공 자산이자 생명의 터전이지만, 최근 사유림 매수 제도의 틈새를 노려 산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의 관리나 보호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행태는 사유림매수 사업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림청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경매나 공매로 산지를 취득할 경우 5년간 매매를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변경공고'를 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를 26일부터 재개했다.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장영신은 “5년이라는 시간은 투기적 열기를 가라앉히고 우리 숲이 진정한 주인을 찾아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안정적 장치”라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바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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