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앞으로 공공기관에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물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사후관리 절차와 기준을 공식 규정에 명문화해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달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하자처리 절차의 명확화와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하자처리 절차가 보다 구체화됐다. 하자처리 '건수' 산정 기준을 조달품질신문고 운영 방식에 따라 고시에 명확히 규정해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혼선을 줄였다. 하자처리 결과는 '완결'(하자 조치 완료)과 '종결'(하자 불이행 또는 사유 불분명 등으로 절차 중단)로 구분하고, 관련 용어 정의도 보완했다.

하자내역의 나라장터 공개 의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하자 판명 후 미조치'한 경우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하자조치 요구에 계속 불응'하거나 '부도·파산·폐업 등으로 사실상 하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추가로 명시해 관리 수준을 높였다.

또한 최근 1년 내 하자가 3회 이상 신고된 재발 업체의 나라장터 공개 기준일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의결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하자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규정에 포함시켜, 조달기업이 신속하게 하자를 처리하도록 유도했다.

하자분쟁 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식화됐다.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온 위원회를 고시에 정식 반영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하자 관련 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하자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작성 항목을 정비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으로 조달물자의 전반적인 품질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하자처리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사후관리규정 개정은 사후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품질 사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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