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사회적기업이 공공 건설공사 시장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맞춰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첫 번째 개정 내용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산평가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적격심사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경영상태, 시공 능력,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종합공사 5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10억 원 미만인 공사에 한해 사회적기업 등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경영상태 점수에 10%를 가산해 줬다. 앞으로는 그 기준이 종합공사 100억 원 미만, 전문·기타공사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대규모 공공공사 입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사회적기업 등'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도 포함된다.
두 번째는 소액수의 계약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한 점이다. 소액수의 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공사를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만 해당됐으나, 앞으로 사회적기업도 추가된다. 적용 금액 기준은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천만 원 이하다. 이로써 사회적기업도 소규모 공공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