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에서 제한적으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특정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가 허용된다.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게 허용 장소와 시간, 안전 수칙 등을 조례로 정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앞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 중단에 대한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또한 상담원 등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가 명확해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진다.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원할 경우 만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소 시 지원되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규정됐다.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 정부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 보장 물품 지급, 사업장 내 비상벨이나 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혼자서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해, 예방 차원에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오는 7월 21일부터는 개인 간 거래(C2C)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조정기구나 법원,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가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분쟁 해결을 위해 플랫폼의 협조 의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사용후기(리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로 의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7월 한 달 동안 총 156개의 법령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시행 법령에 해수욕장법, 성폭력방지법, 소상공인법, 전자상거래법 외에도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중소기업 관련 법률, 지방자치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법령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행일은 7월 1일을 시작으로 7월 7일, 8일, 21일, 22일, 23일, 24일, 26일, 29일, 30일 등으로 분산돼 있다.
주요 시행 법령과 시행일을 살펴보면, 먼저 7월 1일에는 해수욕장법, 성폭력방지법, 소상공인법 외에도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 결혼중개업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직선거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도로교통법, 방위사업법,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경제활동촉진법, 우주항공청설치법, 은행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항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형사소송법 등 65개 법률이 시행된다.
7월 7일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이, 7월 8일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물관리기술발전법이 시행된다. 7월 21일에는 인공지능기본법과 전자상거래법이, 7월 29일에는 미술진흥법, 국어기본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정당법, 체육시설법,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령 시행은 국민의 일상적인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확대와 보호시설 입소 기간 연장은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 예방 시설 지원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안전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 강화와 동의의결제도 도입은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잘 숙지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7월 시행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