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한 범부처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검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이 구체화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염병 유행 초기 단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검역법'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원 구성, 운영 방식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맡으며, 위원은 15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각 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참여 기관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등 총 15개 기관이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 등 감염병 유입 차단과 대응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협의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의제에 포함할 수 있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을 위해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이미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시행령은 상황평가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도록 했다. 간사는 질병관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세부 운영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