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계곡 내 불법 시설을 근절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청은 집중단속에 앞서 7월 1일부터 19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현장 계도와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후 7월 20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 조성 및 운영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 행위 ▲생활 쓰레기 및 오물 무단 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 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계곡 상류나 산림 깊숙한 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본청과 전국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연계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곡에서 즐긴 추억과 함께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주시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