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가 최근 석유 제품의 최고가격을 인하한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공급가격을 리터당 150원 안팎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새로운 최고 가격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일곱 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리다가 처음으로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격 인하를 반기지 못하는 일부 업소들이 불법석유를 유통하거나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은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이뤄진다. 합동점검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참여한다. 각 기관은 보유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약 1,000개 주유소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별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 여부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민생기만 불법행위'다. 정부는 특히 가격 인하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적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 사태 등으로 석유 가격과 품질, 유통 관련 민원을 접수해 온 오일콜센터(1588-5166)도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24시간 계속 운영된다. 소비자는 주유소 가격이나 품질에 의문이 있을 때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가격을 내린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석유 시장의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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