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석재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석재를 더 이상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림청이 폐석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대전의 한 컨벤션에서 석재가공업체와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폐석재 순환자원 이용 및 현황조사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5월 14일 폐석재가 순환자원 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데 따라, 업계가 새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석재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폐석재는 일반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 석재가공업체들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산림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끝에 폐석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폐석재는 폐기물 규제를 받지 않고 자원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 석재가공업체의 처리 부담이 크게 줄고, 자원을 다시 사용하는 순환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순환자원 제도의 개요와 함께, 순환자원 발생자·사용자 등록 절차, 생산·판매 실적 보고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안내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폐석재 순환자원 관련 현황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에도 순환자원 제도 안내자료를 별도로 배포해 제도 활용 방법과 행정절차를 알릴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됩니다.
김기철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이번 폐석재 순환자원 지정은 업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사례"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원순환 확대와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