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 아니어도 산정특례 재등록 가능

앞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n\n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담당 의사의 임상 소견과 치료 이력만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암 환자의 경우 진단 후 일정 기간 혜택을 받지만 이후에도 치료가 지속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n\n기존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산정특례를 재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어야 했다.

이 검사는 암 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n\n만성골수성백혈병은 항암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질병이 조절되는 만성 질환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약을 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완치보다 관리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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