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면, 세포유전학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산정특례를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n\n보건복지부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해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 치료 중인 환자에 대해 담당 의사의 임상 소견과 치료 이력만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중증 질환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암 환자의 경우 진단 후 일정 기간 혜택을 받지만 이후에도 치료가 지속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n\n기존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산정특례를 재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어야 했다.
이 검사는 암 세포의 특정 유전자 변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간주되곤 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n\n만성골수성백혈병은 항암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질병이 조절되는 만성 질환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약을 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완치보다 관리에 가까운 특성을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