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 목소리 담아 산림정책·제도 개선

산림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과 제도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국민과 임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마련됐다.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임업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산불을 낸 사람은 진화에 들어간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특히 방화나 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이는 최근 잇따른 대형 산불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임업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마을공동체나 임업 관련 협회·단체 등에서 공동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했지만, 이 의무가 폐지된다. 그동안 공동활동을 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깎였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걱정 없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임업인의 행정적 부담이 줄고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촌체험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산지 안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숙소 형태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산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산촌 지역에서 체류형 관광과 임업 활동이 함께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림생명자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도 시작된다. 그동안 산림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면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분양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도 확대된다. 국가기관이나 산림 분야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증진, 목조건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구·사업 목적에 맞는 목재나 약초류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림 분야 연구개발과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 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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