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남의 상표를 몰래 먼저 등록하거나 사용 의사 없이 상표를 대량으로 출원하는 행위가 더 어려워진다. 중국 정부가 상표법을 전면 개정해 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 3년간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이 핵심 내용이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규제다. 개정안 제54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인 줄 알면서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에 대해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제19조에는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등록 거절 사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됐다. 제56조는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이익 계산이 어려우면 최대 25만 위안,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국 내 광고나 표시에서 과장되거나 오인을 줄 수 있는 표현에 유의해야 한다.

상표대리업의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됐다. 개정안 제65조와 제67조는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보강해, 악의적 출원에 대한 조력이나 대리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악의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출원과 관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한중 정상 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공동 대응에 인식을 같이한 사안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출원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의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며 "제도가 '사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기업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매출·광고·유통 자료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외 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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