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피싱도 즉시 계좌 차단… ‘의심계좌 거래정지’ 시행

# 신종피싱 계좌도 즉시 동결…금융당국, 거래정지 범위 대폭 확대

오는 30일부터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각종 신종 사기 수법에 활용된 계좌까지 금융거래가 즉각 중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새로 도입한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서다. 피해자가 추가로 금전 손실을 입거나 범죄 자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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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번 방안 시행과 함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상 보이스피싱으로 분류되지 않아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던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수법까지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 것이 핵심이다. 그간 동일 계좌로 추가 피해금이 유입되거나 범죄 수익이 타 계좌로 옮겨지는 속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새 제도에 따르면 피해자가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계좌를 일시 정지한다. 이후 경찰 확인을 거쳐 신종피싱 범죄로 판명되면 특금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입출금을 완전히 차단하게 된다. 임시 정지 기간은 7영업일이며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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