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GA도 1200%룰 시행…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 해소

# 보험대리점 판매수수료 규제 전면 확대…7월부터 '1200%룰' GA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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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도 초년도 판매수수료 상한 규제가 전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의 후속 조치로, GA 소속 영업인력에게도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보험사가 전속 채널과 GA 법인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단계에는 규제가 미치지 못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확대로 채널 간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존에는 GA 소속 영업인력에게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가 지급되는 관행이 시장 왜곡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1200%룰이 GA 채널까지 일괄 적용되면 판매수수료 경쟁이 과열되던 구조가 완화되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형 GA의 수익성에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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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GA의 정보 제공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소속 영업인력이 500명 이상인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상품군의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 추천 상품을 선택한 이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평균 대비 수준에 따라 5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매우낮음)로 구분되며, 순위는 1순위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설계사가 제시한 비교 설명 확인서를 통해 수수료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보험사 상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상품을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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