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GA협회, 제4차 자율협약 운영위원회 열어

보험업계의 자율 규제 체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예고되고 있다. 보험GA협회가 최근 제4차 자율협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법인보험대리점(GA) 시장의 과열 경쟁을 잠재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설계사 1200%룰을 앞두고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업계 전반의 구조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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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점은 금융감독원 보험검사3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는 사실이다. 자율협약 체결 이후 감독기관이 운영위원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율규제와 정부 감독 간 협력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최근 과도한 판매수수료 및 정착지원금 지급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며 경고를 발신했으며, 올해 감독 방향을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를 계기로 자율협약 신고센터의 운영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협약 참여사에 한해 신고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참여사를 포함한 모든 GA가 신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시장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망을 본격 확장하는 조치로,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이나 허위 채용 광고 등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험GA협회는 이달 중 실무위원회를 열어 자체 점검안 및 자정결의문을 마련하고, 전사적 준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가 일시적 안정을 넘어 구조적인 자정 노력을 본격화하는 계기로 평가한다.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현재 자율협약은 일부 성과를 냈으나, 제재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억제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자율규제와 외부 감독의 긴밀한 연계가 시장의 건전성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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