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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제재

AI 재생성 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의류 시장에서 발생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단속해 17개 판매업체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2026년 1월 15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를 통해 부정경쟁을 일으켰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된 가운데 의류 제품의 판매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빈번히 문제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광고 내용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17개 업체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들은 제품의 품질, 소재, 착용감 등을 실제와 다르게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제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들은 앞으로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 이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거짓 광고는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업체들은 제재를 계기로 준법 경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보도자료는 260116(조간)으로 배포됐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와의 협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구매 전 광고의 신뢰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단속은 공정위의 최근 활동 중 하나로, 다양한 온라인 업종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17개 업체 제재는 의류 부문에 국한되지만,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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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문서: (AI 변환)

🔗 원문: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9841&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5-01-15&endDate=2026-01-15&srchWord=&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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