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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3일 국무회의 종료 직후,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추진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별 맞춤형 노인 친화 환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 전체가 고령자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발표 자료에 첨부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개정안은 제도의 운영 원칙, 지정 절차, 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어르신 친화적인 지역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무회의 종료 후 발표된 이 소식은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주거, 의료,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정 제도는 지자체의 창의적 접근을 유도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고령친화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고령친화도시'라는 이름처럼, 이 제도는 어르신 중심의 도시 설계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보행로 확충, 공공시설 무장애화, 노인 여가 프로그램 확대 등이 지정 기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착을 도모한다.

이번 발표는 노인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기존 중앙 주도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나서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지역 생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정 도시를 선도 모델로 삼아 전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며, 지정 취소 기준 등 관리 체계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세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령친화도시' 제도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제고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한다.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고령친화 문화 조성은 세대 간 공존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중요하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을 실감할 날이 머지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배경으로 어르신들의 지역 정착 욕구를 꼽았다. 도시화와 고령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지역 사회의 노인 친화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지정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향후 지정 절차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 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해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기 지정 도시를 선정해 성공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이라는 슬로건은 제도의 본질을 잘 드러낸다.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노인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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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보험신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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