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농가·근로자 부담 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던 외국인 근로자 중 E-8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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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적 기준상 건강보험 가입과 동시에 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용농가와 농협은 근로자 1인당 월 약 1만원의 보험료를 분담해야 했으며, 이는 운영비용 부담으로 누적됐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연령대에서만 선발되기 때문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질성과 형평성에 주목한 결과로 해석된다. E-9 비자(비전문취업)나 H-2(방문취업), D-3(기술연수)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보험 부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목적과 실제 적용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입국자뿐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안은 13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의료보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보험료 수취를 방지함으로써 보험 기금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제도의 명확한 기준화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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