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 제출해 보험금 챙긴 '위장환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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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병원 진료기록 등 허위 증빙서류를 이용해 1천만원 내외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n\n이들의 수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교묘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한 것이다. 특히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n\n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기 수법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보험 시스템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보험사기 사건이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사기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n\n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기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병원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내역을 대조해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이용한 사기 사건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n\n업계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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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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