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재생성 기사
최근 병원을 옮겨 다니며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도 장기간 입원해 수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낸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사례 중 특히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10년간 총 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 입원을 반복했다. 이를 통해 수억 원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병원을 자주 변경하며 치료 기록을 분산시켜 보험사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은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린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적 강화와 함께 보험사의 내부 감시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업계 관계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보험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 시스템적 허점을 노린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이를 계기로 입원 기록과 치료 이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고객의 입원 및 치료 이력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병원 이동이 반복되는 경우 의심의 눈길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시,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FC들은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보험사기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험사기 방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되면서, FC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 참고 자료: 보험매일 (AI 재작성)
🔗 원문 링크: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