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이 제정안은 AI 산업의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 기업과 이용자들에게는 AI 제품의 투명한 이용과 위험 관리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제정안은 AI 기본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AI가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한국을 AI 강국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목표를 강조했다.
배경 및 현황
인공지능 기본법은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월 21일 공포됐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산업 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오용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AI가 생성형 콘텐츠나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면서 딥페이크나 편향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AI 산업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정부 지원으로 AI 연구개발과 데이터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안전 기준이 미비해 기업들의 혼란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국가 AI 전략위원회와 관계 부처,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초안을 마련했다. 국제적으로는 EU의 AI법이나 미국의 규제가 참고됐으며, 국내에서는 금융, 의료 등 분야의 기존 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AI 기본법 하위 법령으로는 시행령 외에 고시 2개와 가이드라인 5개가 준비 중이다. 이들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으며, 2026년 1월 21일까지 추가 의견을 모은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행령 제정안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상세 내용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로 나뉜다. 먼저 산업 육성 측면에서는 AI 연구개발, 학습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AI 집적단지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마련해 지역별 클러스터 형성을 돕는다. 예를 들어, AI 집적단지는 연구소와 기업이 모여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육성할 계획이다.
안전·신뢰 기반 조성 부분이 더 구체적이다.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한다. 특히 생성형 AI로 만든 딥페이크 콘텐츠는 'AI 생성' 표시를 의무화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시각 장애 등을 고려한 접근성을 강조한다. 예외적으로 내부 업무용 AI나 명백한 경우는 면제되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 예외를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 대상은 학습 과정에서 사용된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인 고성능 AI로 한정했다. 이는 EU AI법(10의 25승 이상)이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10의 26승 이상)을 참고한 기준으로, 기술 수준과 위험도를 추가 고려한다. 고영향 AI 판단은 사용 영역(예: 의료, 채용), 기본권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종합 평가하며, 과기정통부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로, 한 번 연장 가능하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 관리 방안, 설명 가능성 확보, 이용자 보호, 감독자 지정 등을 문서화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영업 비밀은 제외되며, 다른 법률(예: 디지털 의료제품법) 준수 시 중복 의무를 면제한다.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AI가 미치는 기본권 영향(생명권, 평등권 등), 사용 행태, 위험 예방 방안 등을 포함해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국방·안보 목적 AI는 적용 제외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매출 1조 원 이상 등)을 정했다. 사실 조사 시 부당 신고는 생략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이 시행령이 AI 3대 강국 지위를 위한 초석"이라고 밝혔다.
영향 및 전망
이 제정안은 국내 AI 기업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불확실성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 지원 사업을 통해 R&D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대기업은 고영향 AI 관리 부담이 완화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AI 콘텐츠의 신뢰성이 높아져 딥페이크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초기 시행 시 기업들의 적응이 과제로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소 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통합 안내지원센터를 통해 문의와 컨설팅을 제공한다. 비용 지원으로 검증·인증과 영향평가 비용을 보조하고,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국제 협력 강화와 AI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망으로는 AI 기본법이 안착되면 한국 AI 시장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의견 수렴 기간에 적극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정보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2025년 12월 22일까지 가능하며, 담당자는 인공지능정책관 김국현 과장(044-202-6290)과 인공지능 안전 신뢰정책과 심지섭 사무관(044-202-6293)이다.
관련 자료로는 NIA 홈페이지의 초안 공개와 AI 기본법 지원 플랫폼 '이음 터'가 유용하다. 추가로 EU AI법이나 미국 규제를 비교 공부하면 AI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제정안은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포괄적 접근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 원본 문서: text_text_6913fbef3385a3.99199412.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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