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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대비 유통점검 "부당광고 및 불법유통 773건 적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근절이 되지 않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77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식품 부당광고 45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728건이 포함되며, 사이트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이용한 이러한 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점검이 강화될 전망이다.

1. 핵심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는 시점에 맞춰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발생하는 식품·의약품의 부당광고와 불법유통을 집중 점검했다. 이 점검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총 773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는 주로 '수험생 영양제'나 'ADHD 치료제'와 같은 표현을 이용한 광고와 판매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노린 사기성 행위가 다수였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수능 기간 동안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위반 행위는 전국적인 수험생 가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 650자)

2. 배경 및 현황

대학입시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능은 매년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2026학년도 수능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일부 업자들은 이 시기를 이용해 영양제나 집중력 향상 제품을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불법으로 판매한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다. 수험생들의 집중력, 기억력, 피로 회복 등을 강조한 광고가 온라인에서 넘쳐나며, 이는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소비자를 속이는 부당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온라인 시장은 쇼핑몰과 SNS를 통해 식품·의약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환경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효능을 주장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45건과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28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전체 적발 건수의 5.8%와 94.2%에 해당하며, 특히 불법유통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 현황을 보여준다.

관련 통계로 보면, 과거 수능 시기에도 유사한 점검이 있었으나 올해는 온라인 게시물의 폭발적 증가로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 예를 들어, '수험생 영양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십 개의 광고가 쏟아지는데, 이 중 상당수가 과학적 근거 없는 과장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ADHD 치료제의 경우,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제품이 마약류로 분류되어 엄격한 처방이 요구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출처 불명의 제품이 쉽게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친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매년 특정 시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온라인의 익명성과 글로벌 유통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약 1,200자)

3. 상세 내용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45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주장한 광고 3건(전체의 6.7%)으로, '성인ADHD 집중력 영양제'처럼 일반 영양제를 ADHD 치료제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법상 금지된 행위로, 소비자가 잘못된 제품으로 건강을 관리하려 할 위험이 크다. 둘째,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 13건(28.9%)으로, '수험생 영양제' 등의 라벨링이 문제됐다. 셋째,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29건(64.4%)으로,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등의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키크는방법', '수험생피로회복제', '기억력에좋음음식', '기억력영양제', '기억력개선', '기억력향상', '두뇌영양제'처럼 구체적인 키워드로 검색 유도를 노린 것이다.

ADHD 치료제 불법유통 728건은 더 심각한 문제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이 대부분으로, 이 제품들은 마약류 성분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복용 시 중독이나 부작용 위험이 따른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수험생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드시 의사 처방을 통해 복용할 것을 강조했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식약처 관계자들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원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면, 일부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도움'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반대로, 합법적인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된 기능성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무시한 광고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번 적발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도 시사한다. (약 1,200자)

4. 영향 및 전망

이번 적발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법 제품 구매로 인한 건강 피해는 수능 성적 저하나 장기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크다. 특히 ADHD 관련 불법유통은 청소년기의 오남용을 유발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측면에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지만, 위반 업자들의 재등장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전망으로는 식약처가 특정 시기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성 이슈(예: 감기약 과장광고)에도 유사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목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강력한 처벌 강화가 없으면 근절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행정처분은 과태료나 영업정지 수준이지만, 형사 처벌 확대를 통해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약 600자)

5. 참고 정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내 제조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수입 제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불법 의심 시 식약처 사이버조사팀(043-719-1901, 박영민 과장)으로 문의하면 도움이 된다. 관련 규정으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관리법이 적용되며, 부당광고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불법유통은 영업정지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약 400자)

(전체 본문 글자 수: 약 4,050자)




📌 출처: 식약처 보도자료
📌 원본 문서: text_text_690bf00cc5cdb4.56263603.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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