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유동화 제도, 소비자보호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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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고령층 복지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 찾아야

최근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보험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 방안이다. 정부는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혜택과 소비자 보호 장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동화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월 6만~13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후 생활비를 크게 보완하기에는 부족한 규모다. 또한, 유동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망보험금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고객이 나중에 후회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의 경우, 복잡한 계산과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보험사는 철회권 및 취소권을 보장하고, 유동화 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단순한 안내문이나 수치 제시만으로는 고객이 제도의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 상담 강화와 직관적인 시각 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유족 보장을 위해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30~50%)을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보험설계사(FC)들은 이 제도를 고객에게 설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고령 고객의 경우, 단기적인 현금 수급보다 장기적인 보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향상된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고령사회의 실질적인 복지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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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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