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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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새로운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골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과의 위탁관계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GA 중심의 판매 비중이 커지고 불완전판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GA 업계는 새 가이드라인이 보험사의 평가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 범위가 과도하고 중복될 경우, 행정 부담 증가와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평가 결과가 보험사별 영업전략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GA 업계는 평가기준 투명한 공개와 외부 감사 및 상호검증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이지만, 향후 감독평가나 검사 지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준규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A 측은 특히 제3자 리스크관리 대상 규정 범위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보험사의 판매채널, 전산, 심사, 콜센터 등 모든 외부 위탁관계를 포괄하고 있어, GA의 독립성과 영업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와 GA 간 균형 잡힌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새 가이드라인은 GA 관리가 보험사 리스크관리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위탁채널에 대한 교육, 점검, 보완조치를 강화해 불완전판매와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GA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존중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보험사 영업구조 전반을 재점검하고 ‘판매관리’에서 ‘리스크관리’로 전환을 요구하는 흐름이다.

GA 업계는 이미 보험대리점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모집인 관리규정, 보험사 내부감사 등 다양한 감독을 받고 있다. 여기에 보험사별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추가되면, 동일한 내용을 보험사별로 각각의 실사·점검·보고 형태로 반복 수행해야 한다. 행정·인력·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특히 중소 GA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고 있다. 보험사별 기준 차이로 인한 중복 점검과 서류 제출 요구로 비효율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선한 취지와 달리 또 다른 GA 옥죄기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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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출처: 보험신문 (AI 재작성)

🔗 원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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