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인수기준 변경 1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라이나생명 GA채널에서는 11월치아보험 인수기준 변경확정 부분을 공지하였습니다.

기존 치아보험에서는 
10월 인수기준 : 충치치료 종료 후 즉시 인수 
11월 인수기준 : 충치치료 종료시 3개월 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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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알릴의무를 한번 알아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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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은 1년이내 충치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통 15번 충치이면 치아번호에 대한 부담보를 잡고 바로 인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지만 공지사항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은 충치치료 종결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2번에 대한 "예"가 있을 경우에 인수거절, 치료 종료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인수"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수지침이 까다로와지는 만큼 잘 활용해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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